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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구기구 조례 재의요구 '거절'
합의제 행정구기구 조례 재의요구 '거절'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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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도 연구위원회 조례안 재의요구 부결

도정 정책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에 대해 제주도당국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의회가 이를 거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당국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으나, 의원들이 지난해 말 의결한 조례안을 확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재의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도정 운영 평가와 발전방안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사무국을 둬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한 후 이를 의회와 집행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된 조례제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재의를 요청했다.

유덕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는 재의요구안 제안설명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구조를 채택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대표해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그 규정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며 재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 부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제주도의 주요한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는 현행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는 전문성과 객관적 사실 및 검즈엥 기초해 발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 과정인데, 별도의 독립적 기구보다는 이미 설치돼 있는 각종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부지사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 본회의 사회를 맡은 구성지 의원은 지난해 말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하는데 이의가 있는지를 물은 후, 의원들이 "이의가 없다"고 하자 그대로 종전 조례안의 확정을 선포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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