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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보험해약, 도장찍으면 손해
불경기 보험해약, 도장찍으면 손해
  • 시티신문
  • 승인 2009.0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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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소연 "절대 깨면 안되는 3대 보험계약" 소개
1 리모델링·계약전환 권유 상품
2 나이 많아 재가입 못하는 보험
3 위험직종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경기 침체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거나 가입자가 보험 해약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24일 "절대 깨면 안 되는 3대 보험계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소연은 일부 보험의 경우 해약이나 전환 시 소비자가 큰 손해를 보거나 보장을 못 받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해약할 경우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보험을 설명했다.

▶보험사 해약권유하는 보험= 보험사가 해약(일명 리모델링, 계약전환)을 권유하는 상품은 깨지 않는 것이 좋다.
대부분 보험사가 해약을 권유하는 상품은 보험회사에 불리한 상품으로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상품(예, 여성시대건강보험 등)이거나 고금리 예정이율 상품으로 역 마진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이다.
또 리모델링 또는 계약전환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신상품이 좋다고 해약을 권유해도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나이가 많아 재가입 못하는 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따라서 젊었을 때 저렴하게 가입한 보험계약은 일시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고 해약하는 것은 손해다.
차후에 보험이 필요한 경우 다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비싸져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업이 바뀐 보험계약=보험 가입 당시에는 건강해 보험가입에 문제가 없었으나, 가입 후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진 보험계약은 해약하면 안 된다.
해약 후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고, 차후에 형편이 나아져 다시 가입하려 해도 건강상태가 나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에 기존 계약을 해약해서는 안된다.

또 가입시에는 사무직 등 비위험직이였다가 영업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생산직에 근무하는 등 위험직으로 직업 또는 업무가 바뀌었다면 해약해서는 안 된다.
위험직은 가입한도에 제한이 많거나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도 많아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예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은 대개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싸고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보험에 드는 것보다 가입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만일 가계 사정이 좋지 않아 부득이 보험료 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 "실효 후 2년 이내 부활"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시티신문/ 권태욱 기자


<권태욱 기자 lucas@clubcity.kr/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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