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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원 VS 제주시, 정기인사 둘러싼 '공방'
주차단속원 VS 제주시, 정기인사 둘러싼 '공방'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2.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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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인사 신청 심의 3월초 결과 주목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단속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부서로 배치된 제주시 주차단속요원 9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주시를 상대로 부당 인사 구제 및 원직 복직 신청을 해, 그 결과가 다음달초 나올 예정이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2007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해 7월에 발표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라 2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근속한 비정규직 838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했다.

당시 제주도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했고, 공공노동조합과 함께 같은해 9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내용으로는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되면서 등급(호봉)제를 체결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고 고충상담 등의 상의를 통해 수시로 인사이동을 시행키로 했다.

같은해 10월 12일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부서 재배치 계획'을 각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보내 각 부서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희망근무부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3년 제주시가 실시한 '주.정차 단속원 채용 모집 공고'을 통해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 5명과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계획'으로 근무지가 재배치된 일용직 근로자 4명 등 총9명은 2007년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돼 제주시 교통행정과 소속 주.정차 단속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1일 주정차단속업무 이관에 따라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자치경찰대로 재배치됐고, 지난달 9일 정기 인사 발령을 통해 주차단속요원 9명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차단속 업무와는 상관없는 부서로 배치되면서 제주시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차단속요원 9명, "인사규정 절차 위반한 부당한 인사"

제주시 자치경찰대 소속 주차단속요원 9명은 지난달 9일 정기인사로 단속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나자, 제주시를 상대로 지노위에 부당인사 구제 및 원직복직 신청을 했다.

주차단속요원 9명은 부당인사 구제 및 원직복직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이번 정기인사는 관리기준 및 인사규정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인사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직종 및 보직변경) 제2항'에는 '신규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 및 보직은 채용 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동일직종에는 동일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경우와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 올해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정원규칙에 보면 자치경찰대에는 기능직이 4명으로 잡혀있는데, 이번에 정기인사로 배치된 기능직 공무원은 10명이고 이들은 수년간 쓰레기수거차량을 운행해온 운전직군 기능직공무원이라며 이는 '무리한 인사'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들은 지난 2003년 '주.정차 단속원 채용 모집 공고'에 명시된 자격에 적합해 최종합격했고, 도로교통법을 공부하고 5년동안 복무기피부서라는 악조건 속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직종의 전문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환경미화원, 공영버스운전원, 가로수정비원, 도로보수원, 차량단속원 등 이미 현장부서 배치인력은 질병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현부서를 유지' ▲'현장사무분야에 우선 재배치' 등 지난2007년 10월 1일에 만들어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부서 재배치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시는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유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및 복무관리, 인사관리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근로자 전원에게 부당인사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며, 보복성 인사가 명백하므로 부당인사구제 및 원직복직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정당한 인사, 부당해고 등의 이유없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정당한 인사'라며 주차단속요원 9명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주차단속요원 9명은 주정차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충상담 등의 상의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관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해서 시민과의 업무상의 충돌에 따른 고충을 자주 호소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자치경찰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주.정차 단속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기능직 공무원을 배치하면서 부득이 신청인들을 새로운 부서로의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계약체결시 취업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러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취업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유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어 "신청인은 배치전환으로 인해 특수업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이를 보복적 인사라고 하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는 평소 매연이나 주정차단속으로 고충을 호소한 측면을 고려해 배치전환으로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이 조정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이는 정당한 인사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성, 보복성 인사와는 전혀 무관한 인사로써 부당해고 등의 이유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정기인사에서는 제주시 자치경찰대 소속 주정차단속원 23명 중 13명의 근무지가 조정됐으며, 이 중 6명은 공항팀 또는 CCTV단속원으로 배치됐다. 1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으며 나머지 3명은 기존에 했던 주.정차단속업무를 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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