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해설]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
[해설]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14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확정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주요사안들이 상당부분 수정됐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 교육자치, 토지수용권 등 각 사안마다 논란의 소지는 그대로 남아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도민사회의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공청회, 법제처 심사, 당정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일련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정부가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영리법인 기관설립 '제외'

△교육산업=교육산업분야에 있어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내국인 입학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은 종전대로 유지됐다.

국내 대학내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도 종전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국제교육중심도시 육성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대규모 종합형 '외국어 교육 타운'을 설치해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허용 여부는 교육의 공공성, 실효성, 외국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고, 내년 규제선정작업 과정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유보'...외국인병원 당연지정제 특례

△의료산업=당초 국무총리실은 특별자치도(제주도)가 희망할 경우, 외국은 물론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회의에서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이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유보됐다.

외국인 설립병원는 건강보험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특례가 인정됐다.

또 내국인 설립병원에도 건보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적용해 고급진료에 대해서는 자율수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자유특구 사례에 준용해 세계 첨단기술의 외국 전문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 진료도 허용했다.

의료기관 유치와 병행해 공공의료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했고, 외국인 진료소 및 특별응급의료센터 지정제도를 운영해 외국인 진료편의를 강화했다.

이번 검토에서 제외된 여타 규제는 2단계 작업에서 재검토키로 했는데, 국제자유도시 건설차원에서 각종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항.관광공사 제주이관 '삭제'

△공항.관광공사 제주이관=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의 현지 공기업 설립 방안이 전면 삭제됐다.

총리실은 대신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해 관광산업 육성과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도교육위 도의회 특별상임위로 흡수...교육감 직선제

△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에 있어서 우선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경우 간선제도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주민직선제로 시행된다.

또 그동안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도의회가 제각각 의견을 냈던 교육위원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일원화시켰다.

즉, 제주도의회 내에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돼 운영됨으로써 사실상 교육위원회는 폐지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상임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는 별도 규정이 신설됐다.

또 3개 교육청의 경우 2개로 통합해 운영하고 교육장은 '공모제'를 통해 임용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국제 특별자치도세 전환 '제외'

△재정자주권 강화=당초 재정자주권 강화분야에 있어 당초 제주도가 제안한 '국세 및 지방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은 지방세에 대해서만 특별자치도세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에 있어서도 현행 수준 유지를 위해 지방교부세 특례규정을 마련해 제주도가 차지하는 교부세의 일정비율을 법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토지수용권=당초 제주도가 제안한 안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JDC 등에게도 제한적 토지수용권을 부여해 투기 억제 및 토지매수 신속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전문위원 및 별전.기능직 인사권 부여...일반직은 현행대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 정수는 조례로 규정하고 전문위원 및 별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위원제'를 도입해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을 2~3명씩 추가 배치키로 했다.

#외국인카지노 설립권한 제주로 이양

△관광산업 활성화=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경쟁력 강화책 마련이 가능토론 설립감독권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제도 운영도 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