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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방류하는 농가, 꼼짝마!"
"가축분뇨 무단방류하는 농가, 꼼짝마!"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2.1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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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아세안 회의대비 가축분뇨 불법 행위 점검

제주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대비해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악취발생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698개소 중 사육두수 3000두 이상 대형양돈장 11개소, 가축분뇨 냄새민원 다발지역 사업장 31지구 159개소,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체 11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사항으로는 축산농가인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설 설치여부, 가축뇨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처리방식의 적정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일지 작성 여부, 처리시설 내부청소 연 1회 이상 여부, 악취가 발생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적정 보관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가축분뇨 냄새 민원 다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시료를 채취 환경자원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체인 경우 봄철 축산액비 살포시기를 대비해 액비보관 및 부숙 상태 등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액비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고의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당방류하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명단공개,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배출시설 411개소를 점검해 고발 13건, 과태료 22건, 개선지시 4건, 악취 개선권고 1건,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 176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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