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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익 VS 현승탁, 두번째 '격돌' 시작됐다
문홍익 VS 현승탁, 두번째 '격돌' 시작됐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1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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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선거권 부여' 논란 속, 의원선거 후보등록 시작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가 18일 제20대 회장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될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접수를 시작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의원,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선거인명부는 일반의원선거인명부(284개사, 2765개 선거권)와 특별의원선거인명부(12개사, 12개 선거권)로 구분해 작성됐다.

선거인명부 열람과 후보자등록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가운데 오는 23일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고 24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 오는 3월 3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음달 3일 실시되는 제20대 의원선거에서는 특별의원 5명을 포함해 60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3월10일 회장 선거총회를 치르게 된다.

회장선거는 이번에 선출된 60명의 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번 의원선거 결과가 회장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의원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장선거에는 지난 제19대 선거에 이어 문홍익 현 회장(65)과 현승탁 (주)한라산 대표이사(63)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 후보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해 '신입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기준'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상의는 "선거를 관장하고 있는 제주상의 선관위는 현행 정관 규정대로 지난해 전반기와 하반기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들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했으며, 논란이 됐던 하반기 신입회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승탁 대표측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옳다"면서 만약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거인 명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 대표측의 요구는 지난해 하반기 신입회원들 중 상당수가 현 대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3월3일 의원선거와 3월10일 회장선거를 앞두고, 신입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는 이번 선거판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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