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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09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정 시행
제주시, 2009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정 시행
  • 고선희 인턴기자
  • 승인 2009.02.1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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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3일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2009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 64동 25억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개량 융자대상자 선정은 1순위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구역, 농ㆍ어촌마을종합개발지역내 주택개량 신청자이며 2순위는 공공사업 등으로 기존주택이 수용되거나 철거돼 신축하는 자, 3순위는 기타 노후ㆍ불량 주택개량신청자 및 농어민 후계자, 귀농자 등이 해당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금액은 주거전용면적 100㎡이내로 신축ㆍ개축은 4000만원, 중축ㆍ부분개량은 2000만원으로 융자금리 3%,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으로 총 20년 동안 상환하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제주시는 건축사협회에 건축설계비 감면 협조와 기술지원반을 구성해 설계에서부터 건축허가, 사용승인, 각종세제, 대출 등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원 및 기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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