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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오는 2007년부터 시행
차고지증명제 오는 2007년부터 시행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13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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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시행조례 기초안 마련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2007년 2월부터 배기량 2000cc이상의 대형 승용차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오는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 2010년까지 전차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차고지증명제 시행조례 기초안을 마련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조례 기초안에는 대상자동차, 대상지역, 차고지 확보기준, 절차, 사후관리 등 총 5장 20개조 부칙 2개조로 짜여져 있으며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 배기량 2000㏄이상의 대형 및 고급 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1500㏄이상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0년 1월1일부터는 1000㏄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시행하면서 서민층 등 생계형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에 오는 14일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와 함께 오는 17일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된 조례(안)를 오는 11월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차고지증명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 시 관내 전 주차구획면의 일제 정비와 함께 차고지증명 신청 및 접수, 확인발급 등 민원업무처리와 사후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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