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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월 불법총기류 제조 및 유통 특별단속
경찰, 11월 불법총기류 제조 및 유통 특별단속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0.31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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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밀거래 행위와 알선.매개 행위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내에 대한 테러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11월 한달간 불법총기류 제조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불법총기류 및 부품 밀반입.밀거래 행위와 총포상 등 총기취급자의 밀거래 알선.매개 행위, 인터넷을 통한 총기류 및 부품 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항과 항만 등 총기 불법유통이 우려되는 지역과 공구상가 등 총기 및 부품 제조.판매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불법 총기류 밀반입.밀거래 관련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제조 및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인터넷 홈페이지 총기류 관련 사이트 및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밀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또 경찰은 수사과와 생활안전과, 외사과, 보안과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이 기간내 3차례 이상 단속 활동을 벌이며 지방청 주관,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2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중요 총기사범 검거 유공 결찰관에 대해서는 특진 및 포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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