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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강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강화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1.13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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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2일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기업 제주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중 개정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 공포 됨에 따라 지난 3월 협약이후 단계적 제주이전 실험을 하고 있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계산방법이 감면율*지방인원 비율*지방인원 급여비율로서, 지방이전 인원이 80%, 급여비율이 70%일 경우 감면율은 56%(80*70)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선 감면율*지방인원비율*지방인원급여비율 중 지방인원이 80%, 지방이전 급여비율이 70%인 경우 종전의 56%가 아닌 70%(양자 중 적은 비율로 계산)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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