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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함 절대 아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함 절대 아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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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센터, 70억 공사 '성급한 추진' 관련 해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가 오는 6월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따른 공공환경개선사업 입찰을 추진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ICC JEJU가 이에대해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

ICC JEJU의 구연석 전무이사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이 의혹과는 무관하게 제주도내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의 입찰공고의 제안서 제출기한을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즉, 2월12일 마감할 예정이던 제출기한을 17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과업의 특수.긴급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서둘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높다는 의견과 제주지역 업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충분한 제안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함으로, 특혜의혹에 대한 지적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ICC JEJU는 지난달 30일 조달청을 통해 공공환경개선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컨소시엄 입찰공고를 냈는데, 7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제출서 제한기한은 제주지역 업체와 40%이상 공동도급을 구성해 2월12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하도록 해 '이미 준비된' 특정업체를 위한 공고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사업 입찰공고 때에도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제안서 제출기한을 보통 한달정도는 두는 것이 관례인데, 70억원 공사를 발주하면서 불과 12일만 준 것은 이미 내정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함이라는 오해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라일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컨벤션센터는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을 어겨가면서 문제가 있는 입찰일정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구연석 전무이사는 5월초까지는 정상회의장 조성 및 환경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임에 따라, 제안결과에 따라 공사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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