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21 (목)
제주해경 유 · 도선 사업법 개정...사업현장 지도점검
제주해경 유 · 도선 사업법 개정...사업현장 지도점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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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유·도선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개정된 법안에 대한 지도점검을 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하위법령 중 일부 미비점 및 법해석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공포돼 실시되고 있으며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시 승선료, 대선료 등 각종 사항에 대한 게시장소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하는 내용 등 총 15건이다.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권 지위승계제도 신설▲비상구조선 안전검사 포함▲유선의 인명구조장비 시설기준 신설▲유·도선 승선신고서 작성기준 마련▲유선요금 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유선의 휴·페업 신고규정 신설▲면허증의 재교부 규정 신설▲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기간 개선▲기상특보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 신설▲과장금 제도 세부기준 신설▲선원의 자격 기준 확대▲음주에 대한 주취기준 마련 등이다.

이와함께 해경은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요령, 화재·충돌·좌초 등 해상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개정된 법안을 토대로 관련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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