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맛있는 제주산 양식넙치 안심하고 드세요'
'맛있는 제주산 양식넙치 안심하고 드세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0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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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한달을 제주 양식수산물 안전성 점검기간으로정해 행정시, 수협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양식넙치의 봄철 수요증가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넙치가 덤핑출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제주도는 이번 점검에서 활어운반차량이 다른 시.도로 나가는 제주항 6부두 및 카페리전용부두에서 차량마다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외관상 질병 또는 상처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불량넙치에 대해서는 반출을 금지키로 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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