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서귀포시, 불법구조변경차량 등 일제단속
서귀포시, 불법구조변경차량 등 일제단속
  • 한방울 시민기자
  • 승인 2005.10.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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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칸 의자설치 등...10월 한달간 실시

서귀포시는 10월 한달간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서귀포경찰서,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검사소와 합동으로 펼쳐지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와 차량소유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차원에서 강력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차량에 대해서는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원상복구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단속의 중점 대상으로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 의자설치, LPG 연료 자동차로 불법구조변경한 차량, 불법소음기 및 경음기설치차량,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 장치차량,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및 말소등록 후 운행차량 등이다.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에 불법구조변경으로 36대를 적발해 행정처분ㆍ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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