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모텔을 매입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이모 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7년 10월 11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식당에서 백모 씨(50)에게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올해 내로 갚겠다"고 속여 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5명을 상대로 7억6000여만원을 빌린 후 그 중 3억 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이씨의 채무가 많아 변제능력이 없음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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