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확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전화사기와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62회에 걸쳐 6671명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소비자 피해 '제로'를 위해 80회에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노인층과 주부를 중점 대상으로 해 이뤄진다.
소비자 교육은 피해상담이 가장 많은 분야인 가전제품, 식품.건강식품, 통신기기, 의복.신발류, 학습지.교재 등 다발건수 중심으로 피해사례소개와 예방지침, 피해발생시 청약철회를 하는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에서 접수된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총 5954건으로, 이중 계약에 대한 불만사항이 31.4%인 185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전화 7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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