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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돼요, 찾아주세요!"
"연락이 안돼요, 찾아주세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1.2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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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9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 804건

지난해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19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례가 모두 80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가 지난해 119로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 사례를 파악한 결과 모두 804건이 접수된 가운데 그 중 1.6%인 13건은 구조수색을 실시해 실종자를 찾고 신고자에게 인계했다.

자체 귀가는 219%로 179건에 달했지만 자체 귀가 후 신고를 취소한 사례는 14건에 불과했다.

수색 중 연락이 닿아 수색을 마무리한 사례는 5.8%로 47건, 이동전화 전원이 꺼져있거나 지하실 등 통화불능 위치에 있어 조회가 안된 사례는 10.5%로 84건이었다.

위치추적 유형별 사례는 △자살의도가 24%인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의심이 18.1%로 146건 △미성년자 연락두절 14.4%로 116건 △긴급문자 소방당국 요청 14.1%로 113건 △감금의심이 2.9%로 23건 등이다.

제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살기도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 자매, 후견인만이 긴급구조기관으로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긴급 구조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벌칙이 규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사례는 지난 2007년 1158건에 비해 30.5%인 354건이 감소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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