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에서는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탈세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본인이 아닌 남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를 일제히 조사해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뤄진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등기해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등기 해태자에게는 등록세액의 30%범위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 한 명의신탁자는 토지가액의 최고 30%과징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한편 남제주군은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명의신탁 5건과 등기해태사실 23건을 확인해 과징금 및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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