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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가발굴 유해 추모시설 건립키로
4.3 추가발굴 유해 추모시설 건립키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1.2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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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무위원회 새해 첫 회의

제주4.3 실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제주4.3평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갖고 4.3후유장애자 지원계획 및 4.3 61주년 기념 문예 공모, 4.3 유해발굴 사후처리 사업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은 제주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는 4.3중앙위원회에서 후유장애자로 인정된 129명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을 보면 외래진료, 입원, 약품비용 등 진료비의 경우 100% 지원되며, 초음파 검진 등 10개분야 20종 내외의 건강검진의 경우 1차검진에 대해 전액 지원된다. 2차 검진비는 본인 부담이다.

병원지료는 연간 20만원, 의약품 구입비는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장제비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4.3사건 61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및 일본 거주 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 산문, 만화 부문별로 '4.3사건과 평화의섬 제주'를 주제로 해 화해,평화,상생의 정신을 담을 작품을 4.3 문예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3월25일까지이며, 4.3사업소에 우편 또는 이메일(Shanti88@jeju.go.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3사건 61주년기념식 이전에 우수작을 발표힌다.

한편 4.3실무위는 제주시 화북지역 및 제주공항 내에서 발굴된 유해 383구의 사후처리를 위해 평화공원내에 추모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4.3실무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유족회 및 공원조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반기중에 이 추모시설 공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한 제주공항 발굴 유해에 대한 DNA분석을 서울대학교 외과대학에 위탁해 유족을 찾아주기로 했다 유해사후처리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비 및 DNA분석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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