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및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시술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주택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던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주택가에서 눈썹문신과 콜라겐 등을 얼굴에 주사해 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아 온 L씨(35.여.제주시)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께 서울의 한 불법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고가의 점 빼는 의료기기와 전동침 등을 입수하고 지난 1월20일께부터 제주시내 가정집 등에서 눈썹문신을 원하는 여성손님 40명을 모았다.
그후 L씨는 이들 여성들에게 얼굴주름을 펴주는 콜라겐을 주사해 주는 시술을 한 뒤 70만원을 받아 챙기고, 색소를 입힌 침으로 눈썹과 입술 부위에 찍은 문신 시술을 해 주고 최고 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425만원 상당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L씨는 특히 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집이 되면 직접 주택을 찾아다니거나 찜질방, 미용실 등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차단된 공간에서 불법시술을 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유통된 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시술에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6일 오후 현장을 급습해 L씨를 붙잡고 증거물로 점빼는 의료기기, 콜라겐, 전통침, 주사기 등 의료도구 30여점을 압수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주름살 제거 등 무면허 성형수술을 통해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모(44.여. 전라남도 여수)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었다.
박씨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화장품점을 운영하며 지난 2002년 6월 모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인조 지방 콜라겐과 1회용 주사기를 구입한 뒤 도내 40~60대 여성 15명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해 600여만원을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지난 5월 18일 무면허로 눈썹에 문신시술을 해온 미용사 박모(34.여.제주시)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약품을 판매한 양모(50.여.제주시)씨 등 2명을 같은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여성들은 입소문만을 믿고 싼 가격에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술을 받고 있다"며 "섣불리 불법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