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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제주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1.1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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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녹색소비자연대, 제주YMCA,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단, 제주해양경찰서, 수산물품질 검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명절 성수품인 옥돔, 조기, 명태, 갈치와 횟감용 활어인 다금바리, 참돔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어종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금액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또, 제주도는 이번 단속과 병행해 가격인하 활어횟집 269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산물 우너산지별 가격표시판 게첨상태, 인하가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한편, 최근 몇년간 원산지 지도.단속한 결과로는 지난 2007년 135건(미표시 123건, 허위표시 12건), 지난해 48건(미표시 41건, 허위표시 7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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