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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불법 판매 '꼼짝마!'
건강식품 불법 판매 '꼼짝마!'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1.1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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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경기침체 속 전문신고꾼 늘어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이 늘고있다.

제주시는 올해 전문신고꾼의 신고로 의심되는 신고건수 4건이 접수돼 이들 판매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1건은 사실이었고 나머지 3건은 잘못 오인된 신고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처럼 무신고 건강식품판매업 관련 신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위해식품 등 부정.불량 식품과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영업 행위 등을 적발.신고할 경우 신고건수당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늘어난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 유형별로 1만원에서 30만원의 추가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또 진열된 건강기능식품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쉽게 증거자료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신고꾼 대부분은 체형관리나 피부관리실, 미용실, 슈퍼마켓 등에서 다이어트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표적삼아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직접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건강시능식품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 전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별도 표기하도록 의무화 됐기 때문에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식별 할 수 있다"며 "건강시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시청 위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전화(☎728-2632)상담 및 안내를 받아 영업신고를 한 후 판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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