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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원금 횡령 H부이사관 '기소'
문화재 지원금 횡령 H부이사관 '기소'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1.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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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형문화재 지원금 업무상 횡령 혐의

문화재 보조금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을 실제 지원된 금액보다 초과해 지급한 후, 그 초과지급된 금액을 반환해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제주특별자치도 H부이사관(52)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부이사관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제주전통옹기 공개시연행사 지원금 600만원을 행사관계자에게 지급했다가, 그 중 30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H부이사관은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과장으로서 업무 담당 보조 공무원 K사무관(45)과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사무관은 지난해 10월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K사무관은 지난해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직속상관인 제주도 H 부이사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검찰은  H 부이사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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