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유흥업소 종업원 및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양모 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22일까지 생활정보지에 '카드결제대납전문.신용불량자 환영'이라는 광고를 개제하고 자영업자 장모 씨(30.여)에게 200만원을 연 60%로 대부하는 등 모두 18명에게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연이율 6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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