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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4.3왜곡보도 항소심 '기각'
월간조선 4.3왜곡보도 항소심 '기각'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1.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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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개개인 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렵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4.3 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파사 조영철)는 14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4.3 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간조선이 8년 전 4.3을 공산주의자의 무장폭동으로 기사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4.3 희생자'라는 집단에 대한 비난일 뿐 희생자의 가족 또는 원고의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개개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집단구성원의 수가 적을 경우 이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제주4.3 희생자는 수만명에 달한데다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지도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4.3유족회은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에서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매도하고 독자들에게 악의적으로 4.3을 오해하게 해 4.3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2001년 11월 23일 4.3유족회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지난 2002년 3월 28일 소송을 걸었다.

소송과정을 보면 2002년 3월 28일 446명의 제주4.3유족이 1인당 1만원씩 모금해 월간조선을 상대로 1인당 250만원씩 11억1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소송,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7일 제주지방법원 1차 심리가 진행되고, 같은 해 12월 26일 2차심리가 진행됐다. 그 이후 계속 재판이 진행되다 지난달 30일 8차 증언 심리를 실시하고 13일 9차 심리를 거쳐 지난해 1월 10일 선고 기각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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