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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영향평가 금품수수 대학교수 2명에 영장
통합영향평가 금품수수 대학교수 2명에 영장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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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영향평가 과정 금품수수의혹 2명 영장 청구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영향평가와 관련해 대학 교수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통합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 N교수와 탐라대 J교수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N교수와 J교수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골프장 5곳과 용역대행업체 1곳으로부터 3억1000여만원을 수수해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무마해주는 등의 대가로 용역을 수주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정당한 용역이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에게 대가성 용역을 준 골프장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본격 착수된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제주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피의자 16명과 참고인 등 모두 96명을 조사하고, 이 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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