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부적정한 행정행위 서귀포시는 사과해야"
"부적정한 행정행위 서귀포시는 사과해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0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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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자치연대,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등 관련 성명

서귀포시의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와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무시하고 강행했던 서귀포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이 5일 서귀포시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탐라자치연대는 성명에서 "서귀포시는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서귀포시는 그동안 제주도가 대형할인점 입점제한을 위한 시군조례 개정을 권고했음에도 묵묵부답이었다"며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상권을 보호가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달리 공권력을 투입하는 무리수를 두며 이마트 입점을 위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이어 "그러나 이번 감사로 인해 서귀포시의 행정행위는 부적정한 행위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특히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점, 특혜의 소지가 언급된 점에 보더라도 규정을 어긴 서귀포시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탐라자치연대는 "용도변경을 결정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변경을 요구하며 법령을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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