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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친절 택시' 인증제도 도입
제주도, '친절 택시' 인증제도 도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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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를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친절택시'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친절택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수 종사자들의 불친절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또 소형택시를 처음으로 도입해 택시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제 및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한 택시 가운데 친절교육을 이수한 자가 운전하는 택시에는 친절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6월에 개최될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운전자를 모두 100명 선발해 특별 외국어교육을 시킨 뒤 외국인에 대한 통역서비스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 종사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365일 친절학교'도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택시 승차장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다정한 인사말과 트렁크에 짐 실어주기, 문 열어주기 등으로 친절 이미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치석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장은 "시내외버스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근무복 착용 및 실명제를 준수토록 하고, 특정 버스노선을 선정해 출.퇴근 시간대에 60-70년대와 같은 버스안내원을 배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든 버스 앞면에 발광다이오드(LED)로 된 행선지 표지판을 설치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행선지를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개선하며, 차내 안내방송시스템도 상반기에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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