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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과 안됐더라도, 관련조례 개정 착수"
"법률 통과 안됐더라도, 관련조례 개정 착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1.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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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특별법 국회 상정 연기 따른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김태환 제주지사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관련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3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2월 임시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비록 이번에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특별자치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김 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회가 정상을 되찾지 못해 이달 중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정치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여당이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지난연말 통과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그러나 특별자치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준 한나라당 의원과 관계자들, 당론에 맞지는 않지만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평가한 후, "오늘 도의회와 함께 상경해 여.야 의원들에게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는데, 모두 승낙했다"면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맞춰 제주도 조례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면서도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영어교육도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2월 임시회 통과에 제주도의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한 후, "국회통과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를 중앙 정치권에 보여 주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신성장 산업으로 제주도가 어떠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줘야 한다"며 "영어교육도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사로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날 제주도 자체적인 관련조례 개정 착수의지에 대해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일단 관련조례가 의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입법예고 그 자체는 도지사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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