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8일 함께 술을 마시다 동네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한모(46)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해 9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모 빌라에서 고모 씨(50) 등 동네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고 씨가 자신의 동거녀와 한 씨의 불륜을 의심, 이에 말다툼을 하다 고 씨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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