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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통과 또다시 시도한다면, 총파업 재개"
"언론악법 통과 또다시 시도한다면, 총파업 재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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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언론노조, 8일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일시 중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의장 위영석,이하 제주언론노조)는 국회가 쟁점이 된 언론관련법안 처리를 연기함에 따라, 8일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 투쟁을 일시 중지했다.

제주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노조 총파업 일시 중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언론노조는 총파업을 일시 중지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장악 7대 악법'의 위험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언론악법을 저지하겠다는 파업목적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언론노조는 정부여당이 2월 국회에서 또다시 언론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파업 투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주언론노조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같은 거대 보수신문들, 그리고 외국자본에게까지 무제한으로 방송뉴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언론관련 법안들을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에 발의했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수 있는 이같은 법안들이 단 한 차례의 국민의견 수렴도 없이, 그것도 발의한지 불과 한달 만에 전광석화처럼 날치기 통과를 시키려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언론노조는 이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제주MBC와 제주CBS, JIBS 등 방송은 제작거부로, 제민일보와 한라일보 등 신문은 지면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며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13일째 총파업 투쟁을 펼쳐온 결과, 6일 여야가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언론악법 통과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제주언론노조는 "만약 정부여당이 또다시 힘으로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다시 총파업 투쟁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그리고 제주도민과 함께 다시한번 거리에서 언론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외치겠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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