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랑말 보호.육성을 통한 축산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유일의 조랑말 경주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경마장이 실제 관광유치는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사회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규정 외로 흥청망청 지원하면서도 , 감소를 이유로 해 제주경마장의 공원화사업을 무기한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공익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북제주군 을)은 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경마장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관광객 유치목적 '의미 상실'...입도관광객 7%가 고작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경마장을 찾은 관광객은 3만여명으로 연간 제주도 입도 관광객의 7%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주경마장의 총 입장객수는 42만481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92.8%인 39만386명이 도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990년 제주경마장이 개장한 후 경마장이라는 용어의 어감이 부정적이라며 2000년에 경마장 명칭을 경마공원 변경했다"며 "그런데 과천경마장의 경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원을 들여 공원화사업을 완료했는데 제주경마장은 아직도 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마사회에서 실시한 제주경마공원조성 용역보고서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떨어지고 입장고객의 대부분이 경마고객으로 경마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 공원화가 시급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 공원조성이 끝난 후에는 관광객을 포함해 공원입장객만 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매출이 줄고 있다며 경마공원화사업을 돌연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른 경마장은 공원화사업을 척척 진행하는데, 왜 제주경마장만 홀대받는가"라며 "마사회는 더 이상 제주경마장의 공원화사업을 늦추지 말고,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기존 계획보다 더 과감한 투자를 해 제주경마장의 설립목적인 제주도의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청망청 인건비 편법 지원 '여전'...1000% 넘는 상여금에 추가지원
한편 한국마사회는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 지급 등 편법적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난 5년간 최소 180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한국마사회의 급여체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정원대비 예산편성으로 남는 잔여예산으로 추가적인 급여지원을 계속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매출액 7조원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28억원의 매출장려금을 지급했던 한국마사회에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다음해인 2003년 노동조합과 '인건비 잔여예산범위 내에서 월동보조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편법적으로 추가적인 급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2003년 12월 연봉제 대상인 1~2급 직원은 물론 청원경찰에 이르기까지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정액 지급했는데, 매출격려금이 사실상 가계지원비로 명칭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체협약에 의하면 각계지원비와 효도휴가비는 각각 100%만 지급토록 돼 있지만, 2003년과 2004년에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미 마사회 직원들은 상여금 300%, 정근수당 200%, 가계지원비 100%, 효도휴가비 100%, 성과급 평균 358% 등 1000%가 넘는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도 모자라 편법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편법적이고 추가적인 급여지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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