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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개발사업 투자환경이 달라진다
제주 관광개발사업 투자환경이 달라진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1.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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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에도 국내외 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민간투자 관광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건설경기 부양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단위 관광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승인절차 이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비상 대책방식으로 90여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시기별 사업승인 예정현황을 보면 2월에는 중문 색달온천관광지, 5월에는 한라힐링파크, 6월 롯데2차, 7월 블랙나이트, 8월 스카이파크 등이다.

또 연내 준공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 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다는 계획인데, 현재 공사 중인 주요 사업체는 5월 비치힐스, 6월 그랑블리조트, 12월 묘산봉과 동물테마파크 등이 있다.

세화.송당관광지, 골든파크, 여성테마파크 등공사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 재개를 위해 경제단체장으로 구성된 투자 촉진단 운영과 제3의 투자자 유치 지원등을 통해 개발사업을 재개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투자 실현을 위해 제주도내 경제 및 노사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실현 촉진단 및 금융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 확보가 중요한 만큼 한국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지방은행 등 기업지원 관련 금융기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는 최단 '8개월'로 단축해 국내에서 가장 단축된 인허가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제주도는 사업별.업무별 PM지정, 사업별 TF팀 구성, 승인 과정 및 일정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인허가 로드맵' 작성 등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을 8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허가 단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광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환경도 파격적으로 개선한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허용을 통해 투자 활성화 유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간소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광3법' 일괄이양 후 조례 제정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기준 완화, 관광사업 등록면적 완화, 상하수도 시설부담금 감면확대, 관광진흥기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 파격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친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MOU)체결 확대하고 투자유치 모범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투자자 주관으로 시행해 오던 주민설명회를 행정 주관으로 변경 시행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편의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석 제주특별자치도 일괄처리팀장은 "올해에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투자기업 들의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을 환영하는 도민들의 의식 개선과 친기업 분위기 조성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투자촉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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