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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구 사무처장에 '정직 1개월' 처분
변재구 사무처장에 '정직 1개월' 처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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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사위, 민주공무원노조 간부 공무원 징계 결정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중징계 대상인 변모 사무처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 인사위는 이날 징계 대상자 심의에서 중징계 대상인 변재구 사무처장에 대해 정직 1개월, 그리고 경징계 대상인 홍순영 제주본부장에 대해서는 견책처분, 또 문현식 제주시지부장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같은 인사위의 결정은 당초 우려됐던 파면, 해직, 정직을 포함하는 중징계 유형 중 가장 가벼운 징계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월8일 민주공무원노조 간부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종전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의 처분요구사항을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1명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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