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독소조항 포함된 특별법, '졸속처리' 방침 규탄"
"독소조항 포함된 특별법, '졸속처리' 방침 규탄"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2.30 16:2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도민운동본부, 30일 한나라당 특별법 직권상정 비난 성명
"사회적 공감대 확인후 법안심의 절차 진행해야"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연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는 30일 이 법안의 내용중 내국인 영리학교 설립 허용, 의료규제 완화 등의 독소조항이 여전히 포함돼 있어 이의 '졸속 처리방침'을 강하게 비난했다.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운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내국인영리학교 설립 허용, 의료규제완화, 주민우선고용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철회를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안 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행안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리법인」의 학교설립과 이윤의 해외송금이 허용되면 인천, 광양, 부산 등의 경제자유구역과 23개에 이르는 교육특구에서도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한 상태"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국제학교 설립 과정에서는 당초 공립형태가 아닌 민간위탁 방식이 도입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부지무상제공, 시설비 제공 등 막대한 부담을 도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안 가운데는 의료규제 명분으로 의약품 수입 절차 간소화 등 도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의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개발에 따른 최소한의 지역환원 장치였던 주민우선고용제 폐지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졸속 개정되는 과정"이라고 질타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한라당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의장직권으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힌 후, 민주당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인데 민주당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 왔다. 국회가 만약 정상화되더라도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의 2중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한 졸속처리 방침이 아니라 교육, 의료,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최소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철저한 법안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몽생이 2008-12-31 10:59:08
조례운동본부 뭐 하는 단체여
반대를 위한 반대
제주가 뭘 해서 먹여야할 지
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내돠봐요
기자도 이런 쓸데기 없는 기사 쓰지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