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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62명 징계...211명 문책
음주운전 공무원 62명 징계...211명 문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30 09: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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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위, 신분숨긴 음주운전 공무원 감사결과

속보=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공무원 신분을 감췄던 공무원 62명이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또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211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엄중 문책처분이 요구됐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명단을 넘겨받아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전산망과 크로스 체크를 통해 200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 232명을 밝혀내 감사위원회에 통보된데 따른 것.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공무원 신분을 숨긴 제주도 산하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거쳐 62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포함해 211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엄중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통보된 232명 중 휴직자, 퇴직자, 장기 입원자, 임용 전 적발된 자 등 21명을 제외한 211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는데, '삼진아웃'이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은 1명은 직권면직, 그리고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5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148명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이 요구됐다.

훈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 내에 있는 공무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58명과 시효 경과자 90명이 해당된다.

통보된 인원 중 5급이상이 26명이고, 여성공직자도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당시 신분을 남성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농업으로, 여성공무원은 주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등 자체 공무원범죄 처분요구 기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했고,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 운전자,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중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자치감사규정을 개정해 처분수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되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혹은 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대상이 되고, 그 횟수 적용시점도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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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08-12-30 19:46:25
직업을 속여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안되나??

사법기관을 우습게보는 공무원은 뽄때를 보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