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익은 감귤을 선과장내 예조실에 보관해오던 상인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30일 덜 익은 감귤 20kg들이 콘테나 160상자를 예조실에 보관해온 서귀포시 M청과선과장 상인이 서귀포시감귤유통단속반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상인은 남원읍 위미리소재 농가로부터 밭떼기거래 후 수확해 출하를 위해 이곳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귀포시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발된 상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적발된 덜익은 감귤은 전량 폐기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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