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덜 익은 감귤 출하하려던 상인 적발
덜 익은 감귤 출하하려던 상인 적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9.3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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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익은 감귤을 선과장내 예조실에 보관해오던 상인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30일 덜 익은 감귤 20kg들이 콘테나 160상자를 예조실에 보관해온 서귀포시 M청과선과장 상인이 서귀포시감귤유통단속반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상인은 남원읍 위미리소재 농가로부터 밭떼기거래 후 수확해 출하를 위해 이곳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귀포시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발된 상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적발된 덜익은 감귤은 전량 폐기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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