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8.12.27 12: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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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등, 국회에 연내입법 호소 건의문 전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여야 대치상황으로 자칫 연내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와 제주경제비상대책범도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홍명표, 김원하, 고승화, 김순선)는 26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입법을 호소했다.

제주상공회의소(이하 제주상의)와 제주경제비상대책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제주경제비대위)는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한 호소 건의문을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제주상의와 제주경제비대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제주가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계획된 투자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며칠 남지않은 올해 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단순히 제주지역 법이 아니다"면서 "제주특별법은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가신뢰와 관광의 국제경쟁력제고 및 600만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익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이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관광, 교육, 의료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이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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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동 2008-12-27 15:19:43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3분의2이상 찬성 받아야하나
이를 묵살한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처분해야한다

ㅡㅡ 제주도의원 박희수의원 5분방언을 통하여 이의제기하였으나 묵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