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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 관할권은 제주도에 있다"
"사수도 관할권은 제주도에 있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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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수도관할권 권한 심판 열어...제주도 승소

전라남도 완도군과 관할권 권한으로 분쟁을 벌였던 추자면의 부속도서인 '사수도'에 대한 관할권한은 옛 제주도 북제주군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사수도' 관할권을 묻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옛 북제주군)에 관할권이 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은 육지의 경계확정 분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섬의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며 "1948년 8월15일을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에는 제주도만 이 섬을 등록하고 있고 이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 2005년부터 3년 11개월동안 계속된 완도군과의 사수도 관할권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와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사수도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지난 8월 21일 서울시 소재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를 추가 선임하고 10월 24일에는 도단위 기관.단체장 153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며 "사수도가 명백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임을 법리적, 논리적으로 확실히 증명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이번 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수도는 역사적 사료에 의해 제주도의 관할권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있고 특히 1919년 조선임야령에 의해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로 등록되는 등 관련공부와 국가기관 업무관할권 등 추자 부속임이 명백함에도 전남 완도군이 1979년 옛 내무부의 무인도서 등록지침에 의해 '장수도'로 이중등록하는 바람에 분쟁이 야기됐다.

이에 따라 옛 북제주군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005년 11월30일 완도군수를 피 신청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사수도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올해 1월 17일 양측의 변론을 마쳤고, 추자면에서는 추자면의 부속도서인 '사수도'를 지키기 위해 8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주민 1878명의 연서로 탄원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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