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김태환 지사, 현대텔콘 사건 ‘무죄’
김태환 지사, 현대텔콘 사건 ‘무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1.1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황적 의심은 가나 구체적 증거 및 강압지시 입증 어려워”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현대텔콘 사용승인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방법원장)는 10일 오후2시 현대텔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원인자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내준 점이 정황적 의심은 가나 이것이 형법상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00 전 제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이 김 지사로부터 강압적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검찰 진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엇갈린 점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 강압적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주시 종합경기장 사무실이 비좁아 그런 부당한 지시를 그 곳에서 내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태환 지사가 김 전 소장에게 강압적 지시를 내리기 보다는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김 전 소장은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사용승인 공문을 발송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년 넘게 끌어온 현대텔콘 사건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매듭이 됐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권남용 혐의’에서 벗어난 것일 뿐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안, 즉 김 지사가 왜 사업자가 물어야 할 원인자부담금 2억2000만원을 대납했는가 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윤철수 기자> media@mediajeju.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