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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비정규직 47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道교육청, 비정규직 47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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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2월 1일자로 제주도교육청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47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6월 30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확정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전환대상 직종은 영양사, 조리사, 사무․행정보조,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등 11개 직종이다.

이들은 향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게 되나, 근속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이번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26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교육청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장을 초청해 근로기준법 주요내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일자로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305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한 바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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