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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중단하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2.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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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공람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추지능로 사업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제 절차상의 문제 해결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을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시점 정류장인 협재에서 종점 정류장인 비야도까지 1952m의 케이블을 연결하게 된다. 케이블 연결을 위한 지주는 총 6개로 해상에 약 60m 높이의 주 타워 2개가 건설되고 육상과 공유수면에는 보조타워 및 안전지지대 등 총 4개의 지주가 건설되며 케이블카는 20인승 12기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사업지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용암동굴지대인 협재굴 , 황금굴, 쌍용굴 등의 완충지역 안에 포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와 약 50m 거리에 재암천굴이 형성되어 있다. 재암천굴은 측량이 확인된 길이가 약 114m로 비교적 소규모 동굴이지만 내부의 생성무로가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면 보전할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환경연합은 설명했다.

또 비양도 사업지구 주변에도 2개의 동굴이 형성되어 있어 사업자는 사업지구 및 주변에 동굴의 분포가능성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동굴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용역을 맡겨 천연동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제주환경연합은 이에 대해 "최근 검찰의 환경관련 영향평가 및 용역 비리의혹 수사에서 구속된 전문가는 이 사업과도 관련이 되어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이 강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도 있느 문화재의 훼손문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 채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사업지구에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과 연안관리지역 게획상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법이 규정하는 15%이내의 시설 설치가능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직접 점용하는 포스트 설치지역의 면적만을 적용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연합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보면 진동으로 인한 영향조사는 주변 생활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뿐 동굴의 영향, 해안경관의 훼손은 제대로 조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공동어장의 피해가 축소되어 있고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지만 비양도 연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호 군락이 현성되어 있다"며 "그러나 "공사과정에 비양도 연산호 군락의 영향은 불가피안 실정으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현재 절차 이행중인 추진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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