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병원 병실에서 현금을 훔친 정모 씨(26)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2월 21일 오전 5시 25분께 제주시 소재 모 병원 오모 씨(33)의 병실에서 현금 1만여원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정 씨는 지난 5월 24일 제주시 소재 모 모텔에서 송모 씨(33) 등 2명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 21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3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