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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장형 씨 재심, 간첩혐의 무죄
고 이장형 씨 재심, 간첩혐의 무죄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1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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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간첩행위 및 방북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이장형 씨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치안본부에 불법 구금된 뒤 고문과 협박 속에서 진술을 했다며, 이 씨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을 수집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재심결정이 내려진 강희철씨의 사건과 더불어 군사정권시대의 대표적 조작사건으로 불리우는 '이장형 간첩사건'은 전두환 군사독재가 한창이던 1984년 6월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이사철 검사가 지휘했고,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은 이근안 경감이 수사관으로 참여했다.

이 씨는 간첩행위 및 방북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하다 1998년 8·15특사로 가석방된 이씨는 지난해 8월 24일 고문에 못이겨 간첩누명을 썼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지병으로 숨졌다. 향년 75세.<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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