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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영어교육도시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가결처리
도의회, 영어교육도시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가결처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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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8일 제주영어교육도시 통합영형평가서 협의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이날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부대의견으로 사업지구 북쪽의 생태계보저지구 4-2등급 지역이면서 녹지자연도 7-8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공사 전에 식생조사단을 구성해 식생조사를 다시 실시해 식생현황 및 보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공급시설 구역 공사시에는 공사 전에 부지의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숨골 등의 존재여부 확인시 이격거리를 포함한 구역을 정해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했다.

1단계 부지내 생태계 1등급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생태1등급 지역의 자연생태학적 가치를 고려해 친환경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사시 오수처리시설의 BOD, SS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리터당 20밀리그램을 보전관리조례에 따른 2등급 지역의 기준을 적용해 10밀리그램 이하로 강화해 처리 방류토록 함은 물론 월 1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했다.

저류지가 복합형 저류지이므로 저류수의 지하침투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사후 환경영향조사와는 별도로 운영 중에는 저류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저류지 수질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강우빈도 100년을 검토해 집중호우시에 대비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침투트렌치 설치지저멩 대한 초기 강우시 비점오염원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시 발생하는 훼손수목은 경관의 복원이나 생태계의 안정화를 위해 조경수목으로 적극 재활용해 10% 이상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등 제주도내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심의위원들의 공식적인 심의 절차없이 만들어진 제주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시켜버렸다"면서 이에대한 도의회의 철저한 심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영어교육도시 개발지역 내 북측지역의 기존에 발견된 개가시나무 서식지도 1등급으로 상향되지  못한 채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중간부분의 개가시나무가 발견된 곳도 공원 등 원형보전과는 거리가 있게 돼 있어 보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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