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양심없는 불법주차에 장애인들 '부글부글'
양심없는 불법주차에 장애인들 '부글부글'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19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골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장애인 불법주차, 단속인력 부족 등 관리측면의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 규정 중의 하나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시행 할 때부터 비장애인들의 불법주차 문제와 단속 담당인력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현재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러한 관리측면의 문제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건수는 제주시 36건, 서귀포시 17건을 각각 적발, 이 중 제주시는 36건에 대해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귀포시는 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이행 중이다.

이같은 단속실적은 제주시내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에 모두 319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을 감안하면 다소 미미한 실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단속도 단속인력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기 보다는, 장애인 등 민원인들의 신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단속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단속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는 단속 전담인력이 없어 장애복지 담당 직원 1명이 단속과 일반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행정시에 입장이다.

양성택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담당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전담 주차요원이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장애복지 담당 직원 1명이 단속과 일반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내년도 각 읍.면.동에서 인력이 가능하면, 이를 최대한 활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 단속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영석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사무국장은 "행정에서는 단속인력이 없어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는 차원의 문제이고 행정이 단속 열의가 없는 것"이라며 비판한데 이어, "어느 기간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여지는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배려에 묻어나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용해야 하는데, 장애인 마크가 붙여있다고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도 불법 차량을 보고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2월 한달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