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편취하고 음주운전을 한 이모씨(33.경기도)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후 9시께 북제주군 우도면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신 뒤 술 값 26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술 값 29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또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5%)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