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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내년 시행계획 결국 '철퇴'
차고지 증명제 내년 시행계획 결국 '철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18 12:5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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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김수남 의원 발의 '조례' 가결`처리
시행시기 2012년으로 조정...도당국 '재의요구' 가능성

2009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차고지 증명제가 결국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늦춰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8일 오전 김수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한 종전 조례는 자동폐기된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2009년 1월1일로 예정된 1500CC이상 중형자동차에 대한 시행시기를 오는 2012년 1월1일로 연기하는 한편,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에 등록된 신규 소형자동차만 차고지증명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밴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승용 자동차의 배기량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 화물자동차와 같이 적재량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대형 승합.대형 화물 자동차에 대해 거주지내 또는 500미터 범위 이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자동차의 규모 특성을 감안해 차고지확보 거리를 관할 행정구역 범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조례안의 제5조 '신규 자동차에 한해'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시켜 신규 자동차와 중고 자동차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조례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는 1500㏄ 이상 승용자동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자동차에도 적용하며, 2010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재의요구'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차고지 증명제란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심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김수남 의원은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에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의 시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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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머슴 2008-12-27 23:44:32
현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실행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이호천 개발도 없던 일로 결국 포기했는데...시민들이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김양숙 2008-12-18 15:53:58
좀더 준비하시고 언젠가는 해야하는 제도 입니다마는 누가 봐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시민들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임을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되지 않을 까 사료 됩니다

각재기 2008-12-18 14:32:17
연립주택이나 빌라등은 차고지 확보가 쉽지가 않네요

지방지 2008-12-18 14:06:57
이런 도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지방언론들은 뭘 한건지... 이번에야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겠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코 베일 뻔....

홍길동 2008-12-18 13:53:51
준비가 잘되어있는 행정의 추진이라면 적극 찬성해야죠..
3년간의 준비기간을 더 벌었으니 제주도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
모든 시민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 할 시간이면 그시간이라도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