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서 최종 결론 날 듯
제주시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시행에 따른 여건조성 등이 크게 미흡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은 가운데, 김수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또다시 지적하고 나섰다.
김수남 의원은 17일 이와관련한 별도 브리핑 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며 안일한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한마디로, 충분한 시행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한 후 시행하라는 지적이다.
그는 "제주자치도는 2006년 4월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를 제정했는데, 해당 조례는 제주지역의 쾌적성이나 청정환경 보호, 그리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에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제주시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원활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05년 차고지 증명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면서 이 용역에서 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 공감대의 형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수립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필요한 재원의 확보 ▲업무수행 전담기구 설치 등 예견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미리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해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고지 증명제 도입하다 보니 곳곳에서 민원과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제주도에서는 업무수행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인력확보와 추진방안만 마련했을 뿐, 제도도입에 대한 시민공감대의 형성에 소홀히 했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기반시설 확충, 즉 차고지 증명제의 연착륙을 위한 주차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등한시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소요재원 확보 및 조달방안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범도시의 지정을 통한 중앙정부 지원을 받도록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에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연기 조례안 이번 임시회서 처리
이에앞서 김 의원은 2009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차고지 증명제를 2012년으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도의회에 제출해 17일 개회하는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2009년 1월1일로 예정된 1,500CC이상 중형자동차에 대한 시행시기를 오는 2012년 1월1일로 연기하는 한편, 중고자동차를 제외시켜 2012년 이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신규 중형자동차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에 등록된 신규 소형자동차만 차고지증명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밴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승용 자동차의 배기량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 화물자동차와 같이 적재량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대형 승합.대형 화물 자동차에 대해 거주지내 또는 500미터 범위 이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자동차의 규모 특성을 감안해 차고지확보 거리를 관할 행정구역 범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는 1500㏄ 이상 승용자동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자동차에도 적용하며, 2010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차고지 증명제의 내년 시행여부는 이번 제25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차고지 증명제란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심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 지사 "골격은 유지해야지, 이를 흔들려고 해선 안된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17일 오후 1시40분께 제주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골격은 유지하고 가야지 이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내년 1월 시행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제주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골격은 유지하고 가야지 이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김수남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요즘 김수남 의원이 차고지증명제 문제에 대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면서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데 대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 "제주시의원 시절엔 안그랬는데..."라며 못마땅해 하는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