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입체적인 방제초지를 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최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과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해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정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입체적이고 신속한 방제작업을 펼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해양오염방지법상 기름 유출 등에 의한 방제는 그 해안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방제조치를 담당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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